[정혜선 교수의 직장인 건강관리]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때
[정혜선 교수의 직장인 건강관리]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때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2.29 11: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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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확대만으로 의료불균형 해소되지 않는다
정혜선 교수
ㆍ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ㆍ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ㆍ대한환경건강학회 회장
ㆍ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

1. 의대정원 확대만으로 의료불균형 해소되지 않는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의대정원 2천명 증원 계획에 대해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면서 전공의 파업, 학생 휴학 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응급진료를 받지 못해 국민 불안감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국민 89%가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연합뉴스 조사에서도 국민 76% 의대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로 의료불균형 해소, 필수의료 확대를 주장하지만, 이는 의대정원 확대로만 해결할 수 없고, 간호사 인력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간호사는 면허소지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이 부족한 것이다.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2022년 기준 481,211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활동간호사는 254,227명이다. 

전체 간호사의 절반 수준인 52.8%만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간호사들이 4년의 배움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고도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의료기관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야간교대근무, 과중한 업무 부담,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신규로 취업한 간호사의 52.8%가 1년 내에 병원을 그만 두고 있다.

2. PA간호사 법제화 필요

간호계의 문제가 이처럼 심각한데 정부에서는 의료문제만 발생하면 간호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시기에도 코로나 영웅이라고 하더니 코로나가 지나고 나니 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번에도 전공의 파업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PA간호사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PA란 Physician Assistant로, PA간호사란 의사의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수술 또는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PA간호사는 주로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아 의사인력이 부족한 진료과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PA간호사는 의료법에 규정된 인력이 아니고 의사와의 업무경계도 명확히 나눠져 있지 않아 불법의 영역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이번 의사 파업의 공백을 PA간호사로 한시적으로 대체한다고 하였지만 의사파업이 지나도 의사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PA간호사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PA간호사를 임시적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PA간호사를 법제화하여 항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의사 중심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력을 존중하는 의료문화 구축

그동안 간호계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청하였다. 국회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간호법을 제정하였지만,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은 작년 5월 간호법을 거부한 바 있다. 

간호법은 거부하면서 현재 의료대란 문제를 간호사 인력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실질적인 간호사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된다. 

현재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의료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간호사와 보건의료인력들도 지방의료기관, 중소병원의 취업을 기피할 것이고, 의료불균형 문제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을 통해 의료 환경 개선, 의료불균형 해소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의사인력뿐 아니라 모든 인력이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여야 제대로 된 의료 제공이 가능하다. 의사 중심의 의료체계가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력을 존중하는 의료문화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정혜선 교수
ㆍ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ㆍ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ㆍ대한환경건강학회 회장
ㆍ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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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2024-03-05 17:32:10
맞습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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