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선 교수의 직장인 건강관리] 상병수당제도를 아시나요?
[정혜선 교수의 직장인 건강관리] 상병수당제도를 아시나요?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1.02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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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교수
ㆍ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ㆍ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ㆍ대한환경건강학회 회장
ㆍ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

1. 상병수당제도의 정의 

직장인이 일하다 업무로 인해 다치거나 질병이 생기면 산재보험에서 치료하고 요양처리를 한다. 하지만 개인질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면 대부분 연차를 사용하는데 연차가 모두 소진된 후에 결근을 하면 급여에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참고 출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직장인들이 개인적인 요인으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졌을 때 급여 손실을 생각하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수당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바로 상병수당이다. 

2. 상병수당제도 추진경과

상병수당 제도는 지금부터 140년 전인 1883년에 독일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영국은 1911년에, 캐나다는 1972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에 가입한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에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를 개정하여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실제 시행은 되고 있지 않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고, 감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게 되었다.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구체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2021년 12월 국회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110억원이 통과됨에 따라 2022년부터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7월 1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2023년 7월 2단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3. 상병수당제도 시범사업 추진현황

1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2단계 시범사업은 소득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영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서 모형별로 나누어서 검토를 하고 있다. 

1단계는 3개 모형에 대해 서울시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이렇게 6개 지역이 참여하고 있고, 2단계는 2개 모형에 대해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안양시, 대구시 달서구, 전북 익산시 이렇게 4개 지역이 참여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상병수당은 일반질병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상병수당 지급 금액은 하루에 46,180원을 지급하는데 이는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각 모형의 차이점은 입원해서 출근을 못할 때만 수당을 제공할 것이지, 입원치료 뿐 아니라 외래진료든, 자택요양이든 구분없이 수당을 제공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 수당지급기간도 시범사업 모형에 따라 최대 90일에서 120일까지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 

4. 상병수당제도의 의의

상병수당제도의 의의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가계 소득이 불안정해 지는 것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고,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는 상병수당제도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건강권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아플 때 소득상실을 걱정하지 않고 제 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질병이 중증이나 만성질환으로 이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추가 의료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는 건강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생산성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픈 근로자가 무리해서 출근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상병수당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충분한 정도는 아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서 좋은 모형이 잘 검토되어서 근로자가 아플 때 소득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정혜선 교수
ㆍ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ㆍ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ㆍ대한환경건강학회 회장
ㆍ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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