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 개정안 실효성 의문
사내하도급 개정안 실효성 의문
  • 김연균
  • 승인 2013.06.1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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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불법파견 10년’ 토론회 개최
새누리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사내하도급법 개정안에 근로자 보호 명목으로 도입된 조항들이 애매한 표현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불법파견 10년 이제 마침표를 찍자’ 대토론회에서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인 김태욱 변호사는 “사내하도급법 개정안의 근로자 보호 조항은 대부분 ‘노력한다’라고만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법안에는 ‘원사업주가 도급계약을 장기간으로 하거나 갱신을 보장해 고용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규채용 시 적격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노력해야 한다’는 말은 사실상 장식적인 조항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업무 연속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업무가 줄어들면 사업주가 연속성이 없다고 판단해 고용을 안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결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원사업주와 수급사업주가 연대해 책임을 지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는 이미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명시된 것으로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나 노조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 역시 이미 현행법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권영숙 노동위원장, 박현제 현대차 사내하청비정규직지회장 등이 참석해 비정규직의 노동 현실과 파견법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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