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뉴스] 현대차, 수출차량 주차업무 하청근로자 '불법파견 아니다' 판결
[아웃소싱 뉴스] 현대차, 수출차량 주차업무 하청근로자 '불법파견 아니다' 판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4.29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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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A 사용이 직접적인 원청 지시로 볼 수 업다" 판단
현대차 소속 근로자 업무와 명확히 구분돼
현대차 치장 업무를 파견 관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현대차 치장 업무를 파견 관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수출할 차들을 국가별, 차종별로 야적장에 주차하는 업무를 해온 하청근로자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반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관련 근로자 26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관련 소송은 원심을 뒤집지 못한 채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소송을 제기한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신차에 대한 치장 업무를 담당해왔다. 수출용 차량을 야적장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국가별, 차종별로 구분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이들은 치장 업무가 생산공정의 일부이며 PDA를 통해 작업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지시하였다며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원고의 의견을 받아 불법파견이라고 보았으나 2심에서는 해당 계약을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단 판결을 내렸다. PDA 사용이 업무 지시로 판단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인사권이나 작업지시권이 하청업체에 있었던 점, 이들의 수행 업무가 현대차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 명확히 구분되는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또한  직접생산공정의 경우와 같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지휘·명령을 대체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의 판다노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근로자 파견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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