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아웃소싱 활성화차원 제도적 유인책 시급
물류 아웃소싱 활성화차원 제도적 유인책 시급
  • 승인 2002.07.20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물류산업 활성화 위해서는 제도적 유인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
다.

최근 사단법인 물류산학연협회와 한국유통물류컨설팅이 주최한 ‘산업
물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물류제도 개선 대토론회’에서 LG유통 윤정
섭 상무는 ‘산업물류 경쟁력을 위한 물류제도 및 행정의 문제점과 향
후과제’를 통해 이같은 요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윤 상무는 “우리 물류산업환경은 경제발전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국
내· 국제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물류시설 부족, 비
효율적 물류체계로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발표 내용을 보면 먼저 우리 물류산업은 택배사업과 물류아웃소
싱ㆍ제3자물류를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ㆍTV홈
쇼핑ㆍ통신판매의 확산과 더불어 IMF 이후 물류비 관리 강화와 핵심역
량 위주의 경영전략으로 자사물류에서 물류아웃소싱으로 전환한 것이
성장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또 2001년도 기업의 물류관리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고보관업무
를 위탁하고 있는 기업은 ’99년 11.2%에서 2001년 34.2%로 크게 늘어
났으며, 물류업무의 진단, 기획까지 아웃소싱하는 기업도 ’99년 1.8%
에서 10.4%로 증가했다. 이는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낮은 물류업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시켜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노력에서 핵심역량
에 자원을 집중시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물류기반 시설의 운영 노하우는 여전히 미숙해 문제점으로 지
적된다. 복합화물터미널, 유통단지 등의 공급이 중장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나, 관련지식과 경험의 축적, 운영인력 공급, 노하우의 제공,
정보체계의 활용 등은 걸음마 수준으로 앞으로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조업 육성중심의 정책 추진에 따른 산업물류에 차별적 규제
는 여전히 존재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윤이사는 이에 대해 ▲물류
업 종사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비과세 감면, ▲물류시설에 대한 산업
용 전기요금 적용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포함 ▲물류시설
용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물류에 대한 산업기능요원 배정
및 외국인 산업 연수생 배정 등 이상 5가지를 제도적 지원책으로 제
시, 정부의 시급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윤이사는 덧붙여 유통과 물류는 제품 및 상품의 원활한 흐름이 중요하
므로 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능적 측면과 인프라 측면에서의 제
도적인 장애를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조달, 생산 배송, 판매 등 일련의 흐름에서 단절
적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프라 측면에서는 물류센터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키 위해 집배송센터, 물류센터 등 인프라의 확충
을 위한 규제완화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물류환경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해 차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총체적인 입장에서의 우
리 물류환경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