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져 눈길을 끌고 있
다.
또 파견근로자에게 계약상에 없는 별도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했을 경
우, 접대비로 간주되어, 한도 초과때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최
근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가 근로자 파견업체인
B사와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용역대가 외에 별도로 지급한 식대나 복
리후생비, 성과급 등을 “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세청
에 질의한데 대해 국세청이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기
때문.
국세청은 이번 결정에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계약조건에 따라 파견근로
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나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
의 대가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가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임
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인건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보았지
만 업계에선 한도가 초과될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공제를 받지
못하는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와 같은 일은 현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따라서 파견직원에게 성과급 등을 지급하기 위
해서는 사전에 파견업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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