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시간제근로도 직장국민연금 혜택 예정
임시 시간제근로도 직장국민연금 혜택 예정
  • 승인 2002.07.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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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임시직과 시간제 근로자까지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
다.

정부는 최근 ‘비정규직 및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방안’에서 이같
이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 직장 가입대상을
2003년 7월부터 고용기간 3개월 미만 임시직과 월 80시간 이상 근로자
인 시간제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직장 가입자로 전환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현행 7%에서
4.5%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
이 통과되면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급여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특히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새로운 외국인
력 제도 도입 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키
로 했다.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사업장에 대해 노무관리지도 등을 연차적, 단계
적으로 강화하고 지방노동관서에 비정규 전담 명예상담원을 1명에서 2
명으로 증원해 상담 및 고충처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 중 재해 비중이 높은 화학, 전자제품 등 제조업에 대한
산업안전 집중 점검 등 산재예방을 강화하고 매월 공사액 100억원 미
만 중소형 건설현장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 적용 확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대로 일용직 근
로자에게도 실업 급여 혜택이 부여되고 국민연금 직장인 대상을 내년
7월부터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임시직 근로
자, 월80 시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된다.

▲비정규직 개념, 통계개선을 통한 혼란해소
비정규직을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 근로, 단시간 근로, 파견, 용역
등 비정형 근로 등 3가지로 분류키로 했다. 비정규직 통계가 경활인구
조사상 임시, 일용직 통계(50.9%)와 동일시돼 개념상 혼란을 초래하
고 있는 것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경활인구 부
가조사표를 보완해 정기적으로 실태분석을 실시하고(통계청), 사업체
조사도 병행 실시해(노동부)보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외국인력제도 개선
산업연수생제도 개선 대책에 따라 연수생의 인권보호, 송출비리 방
지, 연수취업자 관리법을 개·제정해 관리 및 인권 침해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배제 등 산업연수생 제도를 추가 보완한다.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지방노동관서에 외국인 근로자 상담창구를 설치, 상시적인 고충상담
체계 구축, 외국인근로자대책위원회의 활성화 및 관계부처간 협력 체
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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