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복리비, 별도계약없으면 접대비 간주
파견직 복리비, 별도계약없으면 접대비 간주
  • 승인 2002.07.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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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별도로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직원에게
복리후생비나 성과급 등을 지급했을 경우 접대비로 간주된다고 밝혔
다.

국세청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가 외부 근로자 파견업체인 B사
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고 용역대가 외에 별도로 지급한 식대나 복리
후생비ㆍ성과급 등을 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데 대
해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계약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직접 지급하
는 복리후생비나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인정된다
고 설명했




다.

즉, 별도의 약정 없이 지급의무가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임의로 파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인건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봐야 하며 따라
서 한도가 초과될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공제를 받지 못한다. .

당시 A사는 파견근로자에게 식대ㆍ복리후생비ㆍ성과급 등을 지급하면
서 복리후생비는 A사 종업원 내부 지급규정을 준용하고 성과급은 파견
근로자의 성과평가에 근거해 지급하는 등 거의 회사의 정식직원과 같
은 대우를했다.

앞으로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용업체는 파견직원에게 성과급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업체와 계약상 협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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