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도개선, 자금지원 등 아웃소싱산업 전략 마련
정부-제도개선, 자금지원 등 아웃소싱산업 전략 마련
  • 승인 2002.06.29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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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0년까지 아웃소싱산업등 비즈니스서비스산업에 대한 중점적
인 육성안이 마련된다.

또한 아웃소싱 계약과정에서의 최저가격입찰제, 단기계약제 등의 비효
율적인 공공부문 관행을 개선하고 인력파견 제한, 부가가치세 부과,
산업공단 입주 제한 등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제도도 개선하는 방안
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서울 강남 리츠칼튼호텔에서 비즈니스 서비스업계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국환 장관 주재로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한편 국책연구 개발자금
가운데 일정 부분을 서비스산업 분야에 배정하고 BS분야의 핵심자산
인 경영노하우나 프랜차이즈기법 등 비즈니스모델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이밖에 수요-공급기업간에 합리적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부당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아웃소싱 서비스수준
합의서(SLA)를 개발하는 작업도 검토키로 했다.

신장관은 “비즈니스서비스(BS)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키
기 위해 산업기술개발자금(R&D)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산자
부도 기업을 위한 돈이 많은 부처’임을 강조한 뒤 “인적자원관리 컨
설팅 등 새로운 인프라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비즈니스산업에 대해서
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




했다.

-산자부 관련업계 대표 30명과 전략회의
-제도개선, 자금지원 등 적극 지원 약속

그동안 산자부의 산업기술개발자금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자금은 제조
업 지원에 치우쳐 서비스산업 지원은 극히 미미했다.

신장관은 또 BS산업의 핵심 자산인 경영노하우. 프랜차이즈기법 등 비
즈니스 모델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특허청과 협의하겠다
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외국인투자를 늘리기 위해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연구
개발업과 엔지니어링, 물류업 등 산업지원서비스업에 주고 있는 조세
감면 혜택을 컨설팅, 마케팅, 인적자원개발 등의 분야에도 확대적용하
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에앞서 한국아웃소싱기업협회 박천웅회장은 전략 발표를 통해 “아
웃소싱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지식과 인적자원의 네트워킹을 통한 지식
공유 및 노하우 확보가 중요하다”며 “대부분 국가가 국책연구개발자
금 중 일정부분을 서비스산업 부분에 배정하고 있는만큼 우리나라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산자부에 건의했다.

한편 이날 업계는 컨소시엄 참여기업에 대해 수주실적을 인정하지 않
는 관행이나 최저가격입찰제, 단기계약제 등 BS산업의 혁신을 해치는
공공부문의 관행을 바로잡는 동시에 부가가치세 부과나 산업공단입주
제한, 인력파견 제한 등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제도 등을 개선해 달
라고 산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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