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경영실적 등 4년만에 워크아웃 자율추진
쌍용차-경영실적 등 4년만에 워크아웃 자율추진
  • 승인 2003.12.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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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온지 4년만에 `워크아웃 자
율추진기업`으로 전환된다.

경영실적이 워크아웃을 졸업하기엔 충분했지만 채권단은 회사의 매각일
정을 고려해 일단 `졸업`보다는 `자율추진기업` 전환을 택했다.

쌍용자동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9일 서면결의를 통해 쌍용차의 워크아
웃 기한을 1년간 연장하는 한편 쌍용차를 2004년 1월1일부터 워크아웃 자
율추진기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채권단은 "지난 2001년 이후 쌍용차의 경영실적이 대폭 호전됐다"고 강조
하고 "경영의 효율성과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에 의거 쌍용차를 자율추진체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이에 앞서 지난 97년 1월 한보철강 부도 직후 제2금융권의 무차
별적인 자금회수에 시달린 끝에 지난 98년 대우그룹에 인수됐으나 대우
그룹의 붕괴로 99년 8월26일 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됐다.

쌍용차는 이후 99년 12월21일 채권금융기관과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
한 이래 2001년까지 1차 워크아웃을 진행했으며, 2001년말부타 다시 올
연말까지의 일정으로 2차 워크아웃이 진행중이다. 쌍용차는 결국 4년만
에 워크아웃 자율추진기업으로 전환한 셈이다.

워크아웃 자율추진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 상태인 기업
에게 자금운영이나 인사 등 경영상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해 회사
의 정상화를 돕는 제도이다.

워크아웃 기한이 1년간 연장됨에 따라 기존 채권 금융조건 완화기한이나
신규지원금융 상환기한 역시 2004년 12월말까지 연장되며 채권단의 출자
전환주식도 내년말까지 매각이 제한된다.

물론 채권단은 이번 워크아웃 자율추진전환 결정과 상관없이 `채권단 소
유지분 제3자 매각`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워크아웃 기한내 제3자에 의한 지분매각이 이루어지면 ▲기존 채권
에 대한 금융조건 완화 기한 및 신규지원금융 상환 기한 연장이 종료되
고, ▲워크아웃 졸업 여부도 재검토 된다는 얘기다.

때문에 이번 쌍용차의 워크아웃 자율추진 결정은 2003년 12월 말로 종료
되는데 따른 정상적인 후속 조치일 뿐 현재 진행중인 매각일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다고 채권단은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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