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조, 불법파견 근로 노동부 규탄대회
대우조선 노조, 불법파견 근로 노동부 규탄대회
  • 승인 2002.04.2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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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4일 오후 7시,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사장 정성립)의 인력부
사무실이 있는 PDC1 건물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할 만큼 아수라장
이 되었다.

이 회사 관리자를 포함한 구사대 100여명이 농성중인 노조 간부 20여
명을 끌어내기 위해 농성장을 해머로 부수고 소화전 3대와 분말소화
기 50여대를 분사했기 때문이다.

노조간부들은 온 몸에 신나를 끼얹고 저항했지만 1명 당 5~6명의 구사
대에 에워싸여 짓밟히고 쇠파이프와 같은 흉기에 무차별적으로 맞아
야 했다.

농성은 이미 지난 4월,회사쪽의 불법파견근로 확산에 항의하며 선전전
을 벌이던 노조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데 항의하는 차원에서 시작
됐지만, 역시 회사쪽의 폭행으로 끝이 났다.

이 충돌로 노조간부들은 전신타박상은 물론 얼굴이 찢어지고 손목뼈
와 이가 부러져 전원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이번에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진 곳은 탑재 1부. 회사는 부족인원을 정
규직 채용으로 해결하지 않고 도크장을 중심으로 각 팀에 한 개직을
외주인력으로 채우는 형태로 조직개편을 단행할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팀(대일), 2팀(우창), 3팀(창신), 4팀(성우)으로 외주
업체가 팀 조직에 한 개의 직을 짜서 파견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진배치단을 구성, 직영 2명, 외주 4명이 하나의 반을 구성, 운영한
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 같은 조직개편에 대해, 도급계약 형식을 띠었지만 직영노동
자들과 같은 작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데다 업무지시나 근태관
리 등을 직영 관리자가 도맡아 하고 있는 명백한 불법파견이라는 것이
다.




br>따라서 노조는 지난달 18일 현 대표이사 정성립과 협력업체(대일기업)
대표 우무일 등을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불법파견 문제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노조는 지난해에는 불법
파견이 심각했던 조립 1부 적발, 회사 대표이사 신영균, 협력업체(태
원산업) 대표 윤상신 등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자 회사는
시정조치를 약속하면서 지난해 단체협약 실무위원회 합의를 통해 "협
력업체 근로자들의 직영반 파견근무 및 지원근무를 금지한다"는 조항
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노조는 고발을 취하했지만 회사는 올해 또 "파견근로
사용"을 뼈대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이다.

노조는 "불법파견이 확산은 직영인원 감소와 협력업체 인원 증가로 인
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고 노동조합에 조직된 노동자 수
를 줄여 노조 약화를 부추기며 직영과 하청간의 경쟁으로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진다"고 비난했다.

현재도 대우조선에는 400여명이 도급을 위장한 불법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이에 노조는 폭력사태에 대한 회사쪽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탑재 1부 뿐 아니라 전 야드에 걸쳐서 만연해 있는 하
청업체와의 불법적 고용계약을 파기하고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
는 노동자들을 전원 직영(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3일 오후 2시부터 노동부가 위치한 과천 정부청사 앞에
서 "파견법 철폐, 불법파견 근절,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노동부 규
탄대회"를 갖고 제조업체에 만연한 불법파견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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