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업체 파견 등 겸업 가능
민간경비업체 파견 등 겸업 가능
  • 승인 2002.04.26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7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던 사설 경비업체의 겸업금지가 풀릴 전
망이다.

이로써 민간경비업체의 경비 보안이외에 파견을 겸할수 있는 등 다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에스원 등 민간 경비업체도
기존 핵심 업무인 경비 및 보안 외에 택배 청소원파견 등 겸업 서비스
를 할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최근 "사설 경비업체
에 경비업 이외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개정 경비업법이 직업의 자유
를 침해한다"며 S사 등 4개 사설 경비업체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같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설 경비업자에게 경비업 이외 경




원 파견업, 청소원 파
견업, 경비장비 판매업, 도난차량 회수업 등의 영업을 금지한 개정 경
비업법 제7조 8항, 제19조 1항 제3호, 부칙 제4조의 재개정이 불가피
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무기 외부 유출 및 파견 직원들의 다른 사업장
노사분규 개입 등을 방지한다는 개정 취지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데
반해 기존 경비업체나 새로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의 기본
권 침해 정도는 지나치게 크다"고 밝혔다.

S사 등은 작년 4월 경비업 이외의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이 개정되
자 헌법소원을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