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특수직까지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특수직까지 확대
  • 승인 2002.04.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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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등 4대보함에 대한 혜택이 캐디, 생활설게사 등 특수직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근로자의 범
위가 크게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정식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임시.일용직 등
단기파견사원과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방안
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현재 고용기간 3개월 이내인 임시직 근로자를 적용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




고용기간이 1개월만
넘으면 가입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산재보험도 건설업의 경우 2000만원 이상 건설공사에만 적용되
고 있는 금액기준을 내년부터 폐지하고 농업,어업,임업,수렵업 등 4
개 업종의 5인 미만 사업장과 골프장 캐디, 생활설계사 등에 대해서
도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근로자 4대 사회보험 적용범위 확대
방안"을 최근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해 조만간 법제정을 서두를 전망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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