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아웃소싱업체 중소기업범위 대폭확대
인력아웃소싱업체 중소기업범위 대폭확대
  • 승인 2002.04.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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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파견업 등 인력아웃소싱업체의 중소기업범위가 ‘50인 미만, 50억
원 이하’에서 ‘100인 미만, 100억원이하’로 조정됐다.

산업자원부는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
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업 일반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의
최저 기준을 현행 ‘30인 미만 또는 20억원 이하’에서 ‘50인 미만,
50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는 서비스산업이 제조업보다 노동집약적인 데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는 ‘300인 미만, 80억원 이하’인 제조업보다
좁아산업간 균형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인력파견사업 등 아웃소싱업이 다수 포함된 사업지원서비스업과 도매
및 상품중개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등은 ‘50인 미만, 50억
원 이하’에서 ‘100인 미만, 100억원이하’로 조정했다.

또 호텔업의 경우 ‘200인 미만, 200억원 이하’에서 ‘300인 미만,
300억원 이하’로, 여행알선과 창고, 운송관련 서비스업은 ‘100인 미
만, 100억원 이하’에서 ‘200인 미만, 200억원 이하’로 각각 범위
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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