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단기 훈련 지원비를 전년대비 평균 13.8%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이 한해 동안 받을 수 있는 최저 훈련지원 금액도 현행 75만원 에서 150만원으로 100% 올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의 인력개발 지원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훈련비를 인상했다’며 ‘특히 이번 조치 로 중소기업의 재직자 직업훈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 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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