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결제특허 놓고 인포허브-다날 법정 싸움
휴대폰결제특허 놓고 인포허브-다날 법정 싸움
  • 승인 2002.01.2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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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소액결제시스템의 꽃인 휴대폰결제를 놓고 관련 서비스 업체끼
리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휴대폰결제기술 관련 특허를 보유한 인포허브( www.infohub.co.kr)는
동 종업체인 다날과 모빌리안스를 상대로 지난 17일 서울지법에 특허
침해금 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구보숙 인포허브 과장은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다날과 모빌리안스가
특 허획득과 관련된 협상에는 응하지 않고 특허금지소송을 준비한다
는 이야 기를 듣고 법적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휴대폰결제는 인터넷 유료 사이트 결제시 자신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입 력하고 이동통신사의 신원확인을 거치면 결제요금이 다음달 휴대
폰 요금 고지서에 청구되는 시스템이다.

인포허브의 경우 지난 99년 12월 휴대폰결제관련 기술과 비즈니스모델
의 특허를 출원했고 지난 10월 특허를 획득했다.

이에 대해 다날측은 휴대폰결제와 관련된 특허는 자사가 먼저 출원했
고 인포허브의 특허는 자사의 서비스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므
로 승 복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다날은 지난 99년 8월 휴대폰 결제와 유사한 `제 2접속경로를 이용한
사 용자 인증시스템`특허를 출원했으나 지난해 6월 특허청이 기술적으
로 명 확하지 못한 부분을 더 보강하라며 출원을 거절했다.

다날은 지난 2일 특허청에 인포허브의 특허기술에 대해 무효심판청구
와 권리범의확인, 특허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윤선영 차장은 "인포허브는 특허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주장하고 있
어 요구사항을 다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날과 모빌리안스측은 휴대폰결제
서 비스를 중지해야 한다.

약 3개월 뒤 판결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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