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올해부터 변리사 1,2차 시험 모두 매과목 40점 이상,전과목
평균60점 이상 득점시 합격되는 절대평가제를 수정,1차시험에서 절대
평가제와 상대평가제를 혼합한 수정 절대평가제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특허청은 수정 절대평가제 시행시 2백명 안팎의 최소 합격인원을 설정
해 그 5배수인 1천명 정도를 1차에 합격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절대평가제를 시행할 때에 비해 2천8백여명이 2차시험에 응
시할수 있는 기회를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은 절대평가제 실시땐 3천8백여명이 1차 시험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2차시험에서 절대평가 합격기준을 만족시키지 못
하더라도 최소합격인원안에만 들면 합격될 수 있다며 "제도개혁으로
수험생이 오히려 유리하게 됐다"고 주장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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