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세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승인 2001.12.1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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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최근 발표한 금년도 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세법개정 취지
에 맞춰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높이
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재경부는 또 의료비와 보험료 등 각종 공제를 보완해 근로소득자의 부
담을 줄이고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키로 했
다.

◆콘텍트렌즈.보청기도 의료비공제 소득공제대상 의료비 범위에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텍트렌즈, 보청기 구입비용이추가돼 연말정산에서 세
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시력교정수술인 라식(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
이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단, 안경은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만 대상이 된다.

또 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급부도 보험료 공제
를 받을 수있게 된다. 납골사용비용도 500만원 이내에서 세금공제 혜
택을 받는다.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 인상 국세청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위
해 기준으로 하는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액을 120만원에서 180만원으
로 늘려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차등적용한다. 2인이하가족은 현재
와 같이 특별공제액이 120만원이며 3인이상 가족은 180만원이 된다.
특별공제액이 높아질 경우 연간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매월 봉급수령시근로소득세 징수액은 줄게 된다.

◆건설.해운업체 등 차입금 기준조정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을 초과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할때 그 주식가액에 상당
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비용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건설업
과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종합무역상사는 차입금 기준을 자기자본
의 2배에서 4배로 늘려준다. 즉, 이들 4개업종은 차입금이 자기자본
의 4배를 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세금공제 중소기업범위 확대 제조업 위주인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에 서비스업도 포함된다. 과학및 기술
서비스업, 뉴스제공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포장및충
전업, 관광사업(카지노 등은 제외) , 노인복지시설운영업 등이 혜택을
받는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사업용 자산가액의 20%를 비용으로 처
리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부동산업.서비스업 규제완화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은 지금까
지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비용처리 규모에서 크게 규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 부동산업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일반법인과 같이 적용
하고 소비성서비스업 범위도 대폭 축소했다. 호텔업.여관업, 유흥주점
업, 단란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마사지업은 계속 규제
를 받고 골프장등 운동.오락관련사업은 규제가 풀린다.

◆외국인투자 감면요건 완화 관광호텔업과 국제회의시설의 외국인투
자 세금감면 기준을 투자금액 3천만달러이상에서 2천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했다. 제주도 및 관광단지.특구안에 위치한 종합휴양업도 투자금
액 5천만달러 이상에서 3천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역제한을 폐지
하는 한편, 종합유원시설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합화물
터미널 및 공동집배송단지 또는 항만개발.운영사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투자금액이 3천만달러 이상이면 세금을 감면해준다.

◆채권재조정시 하락가액 대손금 처리 금융기관이 회사정리, 화의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따라 이자율을 인하하거나 기한을 연장하는
등 채권을 재조정할 경우 이로 인해 실질가치가 떨어진 채권가치의 하
락가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채무자의 재산확인 등 별도의 확인조치 없이 바로 대손처리가 가능
한 소액채권의 범위가 현행 2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된
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범위확대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범위가 확대돼 ▲금융기관간 대출금의대환을 통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주택을 매입한사람이 집
을 담보로 차입한 뒤 지체없이 소유권을 인수자 본인에게 이전하는 경
우도 공제를 받게 된다.

또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돼 비용처리
할 수 있게 된다.

◆합병.분할시 세무조정 승계범위 확대 법인의 합병.분할시 대손충당
금 한도초과액,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장기채권 등의 현재가치
할인차금도 세무조정사항 승계범위에 새로 포함된다. 또 분할평가차익
의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고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모
든 세무조정사항의 승계가 허용된다.

또 유동화전문회사(SPC) 가 화폐성 외화자산이나 부채의 환위험을 회
피하기 위해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에 따른 평가손익도 당기손
익으로 인정해준다.

옛 조세감면규제법상 자산재평가 특례를 인정받은 법인의 주식 상장기
한이 내년3월부터 2003년 9월까지 도래함에 따라 이들 기업의 상장기
한을 일률적으로 2003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원천징수 일괄납부 대상법인 확대 전국에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비
금융기관도 납세편의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납부할 수 있게된다. 또 전
자상거래 사업자의 거래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계산서 교
부도 허용된다.

◆접대비 손금산입 개선 현행 세법상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원칙적
으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돼 있으나 증권회사 등에 대해
서는 유가증권 위탁매매 대금의 일정률(8%) 를 기준으로 계산, 접대
비 한도가 다른 업종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다른 업종과같
이 매출액(수수료) 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를 계산토록 변경하고 비
율도 하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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