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조합, 의약품 연구개발 아웃소싱을 확산
신약조합, 의약품 연구개발 아웃소싱을 확산
  • 승인 2001.12.0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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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약품 연구개발 아웃소싱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선진)은 최근 서울 팔레스호텔 궁전
홀에서 2001년도 제3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 산·학·
연 연구개발 파트너쉽 형성과 의약연구개발 아웃소싱을 확산시킬 수
있는 대 전환점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신약조합은 주요 개정사항으로 정관 제 41조에 의
거 특별회원관리의 세부사항에 대한 "특별회원관리규정"을 승인 제정
했다.

이와관련 협회측 관계자는 "그 동안 신약조합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의약연구개발 중심 비회원사의 급증하는 수요를 2002년도부터는 전폭
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특별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연구조합과 관련된 연구기관(실험
실벤처기업, 연구소), 법인단체, 개인이 가능하며, 이는 이미 정관상
에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선진 이사장은 "제약산업과 생명공학산업의 연구개발이 기업
의 흥망을 좌우하고 있는 만큼, 신약조합을 구심점으로 회원사들이 연
구개발활동에 더욱 투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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