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 세제혜택 일부, 국가가 부담 제기
복리후생비 세제혜택 일부, 국가가 부담 제기
  • 승인 2001.11.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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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의 일부를 금전대신 다른 복리후생제도
로 받을 경우 회사와 노동자 모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해
야한다는 제기됐다.

이번 주장은 한국조세연구원(KIPF) 김재진 전문위원은 최근 월간잡
지 "재정포럼" 11월호에 기고한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와 관련한 과세
문제"란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외국처럼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도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에
포함 시켜야 한다"며"기업의 종업원 복리후생비용 부담 일부를 국가
도 나눠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에 의하면 노령화 사회로 급속히 옮겨가는 최근 한국 상황에
선 적정수준의 복지를 공적제도로 충당키 어려우며, 아직은 경직된 기
업복지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조세정책의 혜택이 주어지면 비과세와 특별소득공제 각각의 비
중을 형평성에 맞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제지원 확대는 세수손실, 도입기업과 비도입기업간
형평성 문제, 기업의 편법운용을 통한 조세회피 등 문제를 낳을 수 있
다”며 “이런 문제를 최소화 해야 하며 개인연금 불입액 보조의료비
나 보장성 보험료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
다.

또 "임금인상 또는 보너스 산정때 사용자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를
적용한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노동자입장에선 불리하다”며 “사용
자도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운영하는데 많은 인역과 비용이 들 수 있
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내의 경우 지난 97년 이 제도를 도입한 뒤 제일제당과 한국
가스공사, LG유통, 한글과 컴퓨터 등이 도입했으며, 최근 조사 결과
조사대상기업의 15%가 도입을 준비중에 있다고 이 논문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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