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씨엔터프라이즈 특허권 침해 분쟁
씨엔씨엔터프라이즈 특허권 침해 분쟁
  • 승인 2001.11.0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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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화폐업체인 씨엔씨엔터프라이즈는 경쟁사인 장외기업 스마트로가
지난 5월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전영삼 대표이사를 형사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씨엔씨는 동일업종의 코스닥기업인 케이비테크놀러지와 특
허권 침해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극적 합의를 이룬지 얼마 되지 않
아 또 법정소송에 시달리게 됐다.

스마트로는 지난 5월 자사가 취득한 "무선정보기록 매체의 다중 엑세
스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특허 침해를 이유로 씨엔씨를 검찰에 형사
고발 했다.스마트로는 선.후불 교통카드의 데이터를 인식하는 부품에
관한 이 특허 를 지난 98년 8월 출원해 지난해 7월 취득을 완료했다.

스마트로 관계자는 "향후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 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씨엔씨의 한 관계자는 "스마트로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힌
부품은 특허가 출원되기 전인 지난 97년부터 범용 기술로 개발해 사용
하 던 것이기 때문에 특허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법원에서 시
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로써 씨엔씨엔터프라이즈가 특허권 침해 분쟁이 또다시 업계의, 화
두로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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