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규제 완화 대폭 축소는 결국 포괄적 아웃소싱
정부-금융규제 완화 대폭 축소는 결국 포괄적 아웃소싱
  • 승인 2001.09.28 12: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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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단계 금융규제 정비방안은 그동안 금융.증권제도를 개
선하고 침체된 증시를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규제완화는 물론 업무의 전문성을 위한 아웃소싱도입도 적극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금융부분에 대해 억제해 왔던 규제들을 대
폭 완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장조성제도 개선, 무보증사채발행때 복수평가 의무화 폐지,
보험사의 해외투자한도 확대 등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돼 또다시
뒤로 미뤄졌다.

이중 은행.보험.비은행부문 은행지주회사 설립 인가때 사실상 영향력
행사가 힘든 4%미만 출자자의 경우 주요 출자자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
아도 된다.

또 일정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충족시키는 은행에 대해서는 대체자금의
조달 없이도 후순위채를 만기전에 갚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에 대해 증권투자회사의 사모발행주식과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회 사의 발행주식 등 비상장주식 취득을 허용했다.

하반기중 보험사 자금차입방법도 확대해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발행
을 통한 조달을 허용했고 보험통신 판매때 자필서명의무를 면제했다.

정부는 상호신용금고의 특성을 감안해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대해
위 험가중치를 100%에서 50%로 낮췄고 하반기중 기업어음(CP)를 유가
증권 투자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유가증권 투자규제를 완화하기
로 했다.

주식시장의 경우 이번 정비대상중 눈에 띠는 대목은 코스닥시장의 신
용거래 허용이다.

정부가 이번에 코스닥의 신용거래를 허용한 것은 코스닥 시장의 안정
보다는 침체된 코스닥시장의 부양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증권거래소의 신용잔고가 1200억원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규모가 크게 줄었고 코스닥시장 침체요인도 복합적이어서 이번 조치
로 시장의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증권사의 증권거래손실준비금제도는 현재 자기자본관리
제도.고객 예탁금별도예치제 등 대체수단이 있으므로 폐지하기로 했
다.

증권사의 유가증권 장외거래 제한을 완화해 사모사채에 대해서도 기관
투자가 등과의 장외거래를 포괄적으로 허용했다.

아울러 주식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상장회사의 임직원 내부자
범위도 모든 임직원에서 내부정보에 접근 가능한 임직원으로 축소하기
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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