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차별 위헌
변리.세무사 자격 자동취득 차별 위헌
  • 승인 2001.09.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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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허청의 5급이상 경력 공무원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
를 폐지하면서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구법을
적용해 자격증을 주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나왔 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작년 1월 개정된 변리사법 부칙 제3항에 대해 장모씨 등 특허청 5급
공 무원 40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옛 변리사법 시행 당시 5급 이상으로 재직한 특허청 공무원
들 은 앞으로 5년 이상의 근무기간이 충족되면 종전 조항에 따라 변리
사 자 격을 자동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이 특허청에서 장기간 종사하기로 한
것 은 변리사 자격 부여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바탕이 됐다고 볼 수
있어 문제의 규정은 신뢰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규정은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통산 근무기간을 충족
한 경우에만 변리사 자격을 줘 근무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들
을 차 별하는 만큼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번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특별히 이
조 항의 적용중지를 명령하지 않고 입법권자가 헌법에 합치되는 쪽으
로 개 정할 때까지는 이 조항이 계속 적용되도록 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취지로 개정된 세무사법 부칙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
불 합치 결정을 선고해, 종전 법률 조항 시행당시 국세 관련업무에 종
사한 5급 이상 공무원들도 5년 이상의 근무기간을 채우기만 하면 혜택
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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