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제개편안-세금 감면 대폭 확대
내년 세제개편안-세금 감면 대폭 확대
  • 승인 2001.09.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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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바뀌는 세제개편안이 주로 중산.서민층 세금 감면에 맞춰지
면서 기업 세금 감면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30대기업집단에 특화돼 세제면에서 불이익을 줬던 부분도 상당부
분 해소됐다. 설비투자시 부여하는 세금혜택도 대폭 늘었다.

반면 정부가 조세감면 제도를 대폭 축소함에 따라 이로인한 세금납부
액은 늘게 됐으며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세제상의 혜택은 무엇인
지를 알아 본다.


합병.분할때도 세금 할인 기업이 합병하거나 분할할 때 기존법인의 대
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이나 지급보증충당금도 새로운 법인에게 이전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해 해외법인을 신
설할 경우 이로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은 3년거치후 3년간 분할 이익금
으로 계산돼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

회사를 분할한후 재 합병할 경우나 주식매입청구권(스톡옵션) 행사로
지 분율이 바뀔경우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과세납부 이연 혜택을 받
을 수 있게된다.

회사를 분할한 후 재 합병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
록 도와준다는 취지다.

구조조정 비용의 절감을 위해 법인의 합병과 현물출자(분할포함)를 통
한 법인 신설 때 수반되는 주식 이전에 대해 증권거래세도 면제해준
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자자인 경우 기관투자자가 기타 법인
에 1%를 초과해 출자하더라도 지주회사의 수취배당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준다.

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도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 당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
정 조합을 통해 간접출자하는 경우도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
해 법인 세를 면제받는다.


30대기업 세제상 차별 규제 철폐 규제완화 취지에 맞춰 30대기업에게
만 특별히 중과세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상 철폐된다.

수입배당금의 30∼50%을 이익금에 산입하지 않아 세금을 적게낼 수 있
었 던 제도는 지금까지 30대기업집단에는 적용돼지 않았으나 내년 이
후 대 기업에도 적용된다.

이와함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축소, 회사정리.화의.기업구
조 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재조정 때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대손금으
로 인정 하고 파산선고 등으로 주식 등의 가치가 회복불능한 경우도
손금으로 인 정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
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미달하는 접대비는 손비로 인정해주지 않던
제 도를 폐지해 접대비에 대한 세금감면폭이 늘어난다.

기업이 증빙서류가 충분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거래금액
의 1 0%에서 2%로 내리고 대차대조표 일간신문 공고의무도 없어지고
이를 이 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도 폐지된다.


구조조정기업 세금 감면 확대 경제환경 변화에 맞춰 자산매각등 구조
조정을 단행하는 기업은 세금혜택 을 받는다.

법인이 토지.건물등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와 별도로
15% 가 부가됐던 특별부가세가 없어진다.

예를들어 부동산을 5억원에 매입해 10억원에 팔았을 때 현재는 법인세
(28%) 1억4000만원,특별부가세(15%) 7 500만원, 주민세(4.3%) 2150만
원등 총 2억3650만원의 세금이 부가된다.

주민세는 특별부가세와 법인세율을 합한 세율의 10%가 부가된다.

하지만 내년이후 적용되는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법인세 1억4000만원
과 주민세(2.8%) 1400만원등 총 1억5400만원의 세금이 부가돼 올해보
다 820 0만원의 세금이 절담된다.

다만 향후 투기재발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10 % 범위내에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투기목적으
로 부 동산을 매매할 경우 세금을 더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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