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적용, 전사업장 확대
모성보호 적용, 전사업장 확대
  • 승인 2001.08.25 12: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여성 사용금지 직종, 야간 작업 금지 등 근로기준법상 모성보
호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서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된
다.

또 여성 사용금지 규정도 세분화돼 일반 여성의 취업기회가 대폭 늘어
나게 된다. 반면 임산부의 경우는 취업금지 직종이 확대돼 상대적으
로 취업이 어려워진다.

노동부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남녀
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 정안을 마련, 오는 27일부터 내달 17
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는 여성 사용금지 직종, 야 간작업 및 휴일근로 금지, 산후 1
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 근로 제한, 갱내 근로금지 등 모성보호법 적
용 범위가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단,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뤄진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 등 법적인 규제
가 모호한 사업장은 법적용에서 제 외되며, 임금·임금외의 금품·교
육·배치 및 승진·정년·퇴직 및 해고 등 조항은 현행처럼 5인 이상
의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여자와 18세 미만자 등 2가지로 분류하던 종전의
사용금지 직종을 임신중인 여성, 산후 1년 미만의 여성, 18세 이상 여
성, 18세 미만자 등 특성에 따라 세분화해 일반 여성에 대한 취업규
제는 대폭 푸는 한편 임산부에 대해서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취업금지
직종을 확대했다.

특히 불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2-브로모프로판 취급업무의 경우
는 임신여부를 불문하고 여성취업 을 금지했다.

그러나 갱내근무라도 보건·의료 및 복지업무, 신문·출판·방송프로
그램 제작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업무, 관리·
감독 업무 등 육체적 업무가 아닌 일시적 업무의 경우는 여성도 갱내
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여성정책과 02-500-563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