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텔레마케터들에 의한 소비자 패해 급증
방문판매 텔레마케터들에 의한 소비자 패해 급증
  • 승인 2001.08.16 1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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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사원들과 텔레마케터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줄지 않고 있
다.

최근 전남 순천YMCA에 따르면 지난달 시민중계실을 통해 접수된 소비
자 피해사례는모두 200건으로 이 가운데 환불 및 해약반품은 10건에
그치고있다.

피해사례의 대부분은 건강식품과 전자제품, 학습교재, 회원권 구입에
따른 것으로방문판매 및 전화를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 때문에 소비자
들이 충동구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이 고가(100만원~600만원)인 건강식품은 방문사원들이 맛
을보라며일부러 제품을 훼손시킨 뒤 제품훼손을 이유로 해약을 거부하
거나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습교재나 회원권의 경우, 텔레마케팅을 통해 이벤트에 당첨됐다
거나 설문조사를빙자,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내 구매를 부추긴 뒤 일단
제품을구입하면 좀처럼 해약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민중계실 관계자는“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이 줄지 않고 오히려
매달 증가하고 있다”며“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할부거래에관한
법률에따라 계약일 또는 제품 인도일로부터 7일이내에 내용증명으로
해약의사를 밝히면 해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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