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휴일.휴가를 주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상습 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10일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호텔, 백화점,
대 형할인점, 대형요식업소 등 527곳과 건설현장 661곳 등 모두 1188
개 사 업장을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한 결과 763곳에서 1513건의
위법행위 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임금 지연 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 관
련 이 345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휴일.휴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311건, 근로조건을 명시하
지 않거나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가 222건, 근로시간 위반이 93건 순
이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많은 것은 상당수 사업주
들 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악용해 고의로 법을 위반하는 데다 일부
는 법 준수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으로 노동부는 분석했다.
노동부는 위반사항 중 964건에 대해서는 시정 완료한 데 이어 540건
에 대해 시정지도중이며, 6개 사업장 9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주를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계약직 근로자나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등 이른바
비 정규직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사항을 적용받고 있는 데도
위법행 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지도
를 한 뒤 이 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거나 사업장에 대
한 특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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