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노후 건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서울시내 노후 건물 안전관리 사각지대
  • 승인 2001.08.1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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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대조동 2층 상가건물의 붕괴사고로11명의 사상자가 발생
한 가운데 서울시내 20년 이상된 낡은 건물이 무려 20만동을 넘는 것
으로 추산돼 안전관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중 준공된지 20년이 지난 낡은 주택은 약 10만동에 달하는 것으로 추
정됐다.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시내 약 230만동에 달하는 것
을 감안하면 전체의 약 4.3%가 낡아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보수.관리
가 필요한 상태인 셈이다.

여기에 상가나 주상복합건물까지 포함할 경우 노후건물은 15만동, 낡
은 아파트 건물이나 비주거용 건물 등까지 합하면 시내에 2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은 약 20만∼25만동에 이른다는 것.

특히 개인소유의 노후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은 대형건축물과는 달리
안전점검과 유지관리가 사실상 소유주에게만 맡겨져 있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다.

현재 재난관리법상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5천㎡이상의 대형건축물 등
의 기준에 따라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은 서울시내 4천64개동이
며, 이중 낡거나 구조적인 결함으로 보수나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
요한 재난위험시설(D,E급)은 총 93개로 집계됐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재난관리법에 의거해 이들 건물에 대해 별도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월 1회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관리법상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소규모 건물이나 개인소유
의 상가건물, 주택 등은 소유주가 구청에 관리를 신청하지 않으면 아
무리 낡은 건물일지라도 관리가 소유주 개인에게만 맡겨져 있는 상황
이다.

6일 붕괴된 대조동 2층 상가건물의 경우도 준공된 지 34년이나 된 점
을 감안할때 노후에 따른 붕괴로 추정되지만 재난관리법상 관리대상
에 해당되지 않아 방치돼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소유주 입장에서는 재난관리법상 관리대상으로 적용되면 사용
제한을 받는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진신
고를 꺼려 위험건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소유주의 신고나 순찰시 적발에 의해 위험건물을
관리하도록 돼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내 건물들을 일일이
점검하기 힘들다"며 "이런 건물들은 사실상 건축주 본인이 책임을 져
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부족한 인력충당을 위해 대한건축사협회 산하 서울
건축사협회에 협조를 의뢰, 전문 건축사들을 동원해 시내 노후건물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 소유의 소규모 건물들은 소유주의 재정상태가
영세하기때문에 대형건물에 비해 안전점검이나 유지.관리가 소홀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들건물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소
유주들을 상대로 안전점검에 관한 홍보와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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