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는 빗좋은 개살구?
언론사 세무조사는 빗좋은 개살구?
  • 승인 2001.08.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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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대해
민주당이 검찰수사뒤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정 조사 실시 여
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10일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끝 나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검찰수사를 지켜본 뒤 `필요하면" 국정조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는 `조건부 검토" 입장에서 `실시"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자금세탁방지법, 재정3법, 민주유공자예
우법 등 민생.개혁 법안과 자민련의 숙원인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무한정 미룰 수는 없다는 부담이 작용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무가 국조 수용의사를 밝히면서 "자금세탁방지법, 재정3법, 국회
법 등에 대한 합의 또는 표결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고리"를 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당내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위를 중심으로 국
조 실시에 대비한 준비를 계속해왔고 `김대중 정부 언론압살 음모 등
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 조사 계획서"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다.

한나라당은 ▲언론 관련 문건 작성 배경 ▲신문고시 부활 경위 ▲국세
청 및 공 정거래위 조사를 조사대상으로 꼽고 있고, 조사대상 기관은
청와대 비서실, 문화관 광부, 국세청, 공정위, 정부규제개혁위, 금감
위, 방송위, 23개 언론사 등으로 정했 으며, 이중 청와대와 규제개혁
위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선 현장조사도 필요하 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기간은 예비조사기간(23일), 관련기관 보고 및 질의 응답(3일) 현
장검증(5 일) 청문회(15일) 등 46일을 설정하고 있지만 정기국회 일
정 등을 감안해 융통성을 보일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태도변화와 한나라당의 체계적 준비에도 불구, 실제
국조가 이 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국조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도 국조 실시보다는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
를 계속 쟁 점화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 국조가 열릴
경우 언론사주들이 줄줄이 청문회장에 불려나오는데 대해 여야 모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야당은 핵심 증인으로 안정남(安正男) 국세청장과 이남기(李南
基) 공정 거래위원장, 청와대 한광옥(韓光玉) 비서실장, 박지원(朴智
元) 정책기획수석, 김한 길 문화관광장관,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
이종찬(李鍾贊) 전 국정원장 등을 요구 하고 있으나 언론사주에 대해
서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이 총무가 "세무조사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기 위해 국조가 열리는
만큼 언론 사주가 증인으로 나와 신문에 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고 못박은 것도 이런 속사 정을 감안한 `압박용"의 성격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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