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을 활용한 시외전화 변경권유 금지
텔레마케팅을 활용한 시외전화 변경권유 금지
  • 승인 2001.08.11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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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9월부터 텔레마케팅을 통해 전화가입자에게 시외전화사업자의
변경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내전화 사전
선택제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고시안 확정되면 9월쯤 통신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전선택제 시행에 따라 한국통신·데이콤·온세통
신 등 시외전화사업자들이 타사 가입자를 자기 회사로 전환시키기 위
해 텔레마케팅을 벌이면서 잇따라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고시를 통해
이를 금지하기로 했다”며 “시외전화사업자들도 이같은 텔레마케팅
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사전선택 시외전화를 변경할 경우 가입자 본
인 또는 배우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도장을 지참토록 하는 등 가입
자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또 고시를 통해 시내전화사업자인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특정 시외전화를 권유하는 등의 방법을 통
해 시외전화사업자를 차별대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시외전화 등
록·변경센터’에서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정한 상태에서 시외전
화를 선택했는지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각 사업자가 시외전화 변경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통신사업자연합회
에 설치된 등록·변경센터를 거쳐 시외전화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특
정사업자가 가입자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도 않은 채 시외전화를
변경하는 행위를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1999년 5월부터 시외전화 등록·변경센터가 설치돼 시내전화 가입자
에 대해 시외전화 임의선택 여부를 확인하고 시외전화 변경등록 업무
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번에 고시가 제정되면 강제성이 부여돼 사업자
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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