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36개 중견기업 대상, 특허후견인제도 실시
특허청-36개 중견기업 대상, 특허후견인제도 실시
  • 승인 2001.08.11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청장 임내규)은 연구개발 의욕과 특허·실용신안 출원 등 산업
재산권 관리능력이 취약한 기업에 대해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
모하기 위한『중견기업 특허후견인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에 처음 시범실시 되는 중견기업 특허후견인 시범업체는 특허청
에서 지난 5월 28일에 신청서를 발송한 중견기업 328개 업체 중, 6월
18∼6월23일까지 특허청에 특허후견인 시범업체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한 36개 업체다.

선정된 업체는 전기·전자 분야 20개, 기계분야 8개 및 화공분야 8개
업체로 확인이 됐으며, 지역별 신청업체 수는 서울 12개, 경기 10개,
인천 2개, 대전 5개, 대구 2개, 경북 4개 및 경남이 1개 업체로 파악
됐다.

특히 선정된 각 시범업체에 대해 산업재산권 관리지원을 담당할 특허
후견인은 특허청 국장급으로 19명이 지정되었고, 시범업체 지원활동
은 특허후견인 책임 하에서 각 시범업체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팀을 구
성했다.

아울러 지원팀 구성 인원은 시범업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
요시 특허청 내에서 특허후견인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실·국 직원으
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범업체의 특허후견인 지원활동 기간
은 업체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으로 제한했다.

이번에 마련된 특허후견인의 지원활동은 최적의 산재권 관리시스템 구
축에 필요한 자문, 산재권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 해결방안 제시, 산재
권 관리능력에 필요한 교육, 특허기술 활용지원 안내, 연구개발에 필
요한 기술정보 제공 등에 관한 것이다.

특허청은 이번 중견기업 특허후견인제도 실시로 특허권 확보로 인한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