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45개 관세 행정 개선안 마련
관세청-45개 관세 행정 개선안 마련
  • 승인 2001.07.27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중 45개 관세행정 개선안을 마
련,시행키로 했다.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전경련과 무역협회,삼성
전자 등 5개 수출입업체,조세연구원,관세학회 관계자,28개 전국 세관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촉진을 위한 민·관·학 관세행정개선
협의회’를 갖고 관세행정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오는 9월부터 야간이나 공휴일중에도 수
출 자동통관제가 운영된다. 이와함께 수출신고를 한 세관 외에 전국
어느 세관에서도 수출신고 정정과 취하,적재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해
지며 적재일정이 촉박해 세관에 직접 나오기 어려울 경우에는 팩스를
통해 관련 신고 서류를 보내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8월1일부터 제조업체가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해서
는 검사를 생략하고 수출용과 내수용 등 보세공장의 종류 구분을 폐지
해 자유로운 물품이동을 허용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밖에 개별수출업체와 미분양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종합보
세구역으로 적극 지정하는 한편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을 완화해 수출
입 업체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기업이 밤이나 공휴일에 수출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시개청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