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신속한 구조조정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리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연구보
고서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24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
를 통해"우리나라는 분배위주의 대립적 노사관계 관행으로 근로시간,
임금 등의 면에서 유연성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인력 부문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및
경영권 변동시 고용승계의무를 완화하고 근로자파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정수준의 금전보상을 전제로 해고가 가능한 해고보상제의 도입
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임금분야에서는 연봉제 등 성과 보상체계의 정착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고퇴직금제도 및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할증률을 개선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
하고 월차 및 생리휴가 폐지 등 휴일.휴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
구했다.
전경련은 노동계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인용해 우리나라
의 해고의 유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집단해고,정규
직,임시직 등 3개부문의 고용보호 정도에 관한 분석중 우리가 3위에
올라있는 집단해고 부문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정규직 해고의 유연성은 27개국중 26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3개
부문의 종합순위도 17위로 중하위권이라고 전경련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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