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BM 특허 27개로 세분화
특허청, BM 특허 27개로 세분화
  • 승인 2001.05.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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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BM 특허 27개로 세분화

특허청이 BM 특허 분류 세분화 작업에 착수했다.
 
특허청은 최근 폭증하는 영업방법(BM) 관련 특허출원에 대비해 특허분
류를 기존 2개에서 27개로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영업방법 관련 출원이 약 만건 정도로 증가하였으나 이에는
쇼핑몰, 여행예약, 게임, 의료등 각종 유형이 분류되지 않고 혼재되
어 있어 선행기술조사의 어려움이 있어왔다.

27개로 특허분류가 세분화되면 쇼핑몰 거래 및 보안, 수주, 여행, 오
락 등 영업방법 유형별로 특허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본 사업은 2000년도에 출원된 출원서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출원이 많
은 분야별로 쇼핑몰등 거래를 위한 것, 보안, 수주, 여행, 오락등 27
개 분야(표 참조)로 세분화 하여 선행기술 검색과 유형별 자료축적
의 효율성을 위한 것이다.

특허청에서는 1999년부터 영업방법 관련 출원이 증가하기 시작하자
2000년 8월에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전자상거래 관련 출원현황을 살표보면 1998년 664건( BM : 11건),
1999년 1,133건( BM : 513건), 2000년 9,895건( BM : 8,302건).

이들이 본격적으로 심사단계에 진입하는 2001년 하반기까지이들에 대
한 심사대책으로 심사관 확충과 분류의 세분화를 추진하여왔다.

올해 상반기에 담당 심사관을 18명(2000년:4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출원되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과거 특허출원분(약8천건)
에 대한 세분류 사업과 이에 대한 검색시스템도 2001년 8월까지 구축
을 완료할 예정이다.

세분류 작업은 국제특허분류(IPC)부여 전문기관인 특허기술정보센터
가 용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기업에서는 자사기술에 대한 출원 및 특허 기
술동향 조사가 용이해지며 담당심사관은 해당기술의 흐름파악 및 검색
의 용이성으로 심사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특허청에서는 금년 말까지 전자상거래 관련 비특허문헌 DB를
구축할 예정이고, 또한 국내 세분류 기준을 WIPO 국제특허분류(IPC)
제8판 개정시 적극 참여하여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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