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성없는 DB도 저작권 보호해야
창작성없는 DB도 저작권 보호해야
  • 승인 2001.05.0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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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디지털 컨텐츠 등도 법률적으로 명확히 전자문서의 개념에 포함된다.

민주당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정책기획단"(위원장 김근
태)이 7일 공식발족, 첫 전체회의를 열어 전자거래 문제점 파악과 대
안 제시, 전자거래의 새로운 세제부과 방식 도입,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령 정비 등 활동방향을 이같이 설정했다.

기획단은 이날 21세기 지식정보화 강국 실현을 위해 국가정보화 전략
의 핵심영역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을 전면적으로 손질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기획단이 내놓은 전자거래 관련 법률 제·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
다.

◇전자거래기본법
전자문서의 개념에 디지털컨텐츠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미를 명확
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경우 디지털컨텐츠도 계약서
등 일반 서식과 마찬가지로 민·형사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
다.

현행 법에서는 개인 대 정부간 단순 전자문서교환 등 재화나 용역거래
가 포함되지 않은 문서교환을 전자거래로 볼 수 있는지와 전자문서의
범위에 MP3와 같은 디지털 컨텐츠가 포함되는지 등의 여부가 불분명하
다.

이와 함께 전자서명을 디지털서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을 개
정,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인정하는 것 처럼 디지털서명 이외의 전자서
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저작권법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또는 디지털컨텐츠산업발전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는 전자도서관 등 정보나 저작물의 디지털화 작업은 막대한 시간과
제작비용이 들어가지만 제작자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지적
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문화관광부가 편집물로서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는 방향의 저작권법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소재의 선택촵배열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
집물의 경우에만 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
스는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과 별도로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앞서 청약철회 요건의 완화 및 전자거래사업자 신고방법의 전자
화 인정, 디지털광고의 제한, 국외거래에 따른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기로 했다.

현행 법의 통신판매 규정은 지금의 전자상거래(B2C)를 예상하고 제정
된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
서 그동안 통신판매의 매체에 관련 "전기통신"을 유추해석해 전자상거
래를 규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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