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민세도 신고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민세도 신고
  • 승인 2001.05.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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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민세 신고도 함께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7일 "종전에는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한
뒤 30일이내에 시.군.구청에 주민세를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있었
다"면서 "납세자 편의차원에서 올해 5월부터 종합소득세.주민세 통합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전에는 신고대상자중 50% 이상이 소득세 신고만 하고 기초
지방자 치단체에는 주민세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납세자는 소득세 신고서에 주민세를 함께
기재해 신고하면 된다.

또한 세무서에 비치돼 있는 주민세 납부서를 소득세 납부서와는 별도
로 작성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수납계약을 한 전국 우체국과 농협, 은
행 등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납세자는 소득세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분납 할
수 있지만 주민세는 분납 제도가 없다는 점에 유의해한다. 주민세를
납부기한인 5월말까지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세액 의 20%
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한편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196만3천명은 31일까지 2000년 한해
동안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은행이나 우
체국에 세금을 납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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