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이 있으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극 대응하기 보다는 대부분 가맹본
부와 타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맹 계약기간이 보통 1~2년에 불과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
간을 확보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
월4일부터 1주일간 가맹점 주인 300명과 가맹점 운영 희망자 202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맹점 주인의 47.3%가 `가맹계약 내용이 불공정하
다"고 말했으며 52.7%는 `공정하다"고 답했다.
가맹점 주인의 34.3%가 거래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를 경험
한 적이 있으며, 19.7%는 분쟁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분쟁해결 방법과 관련, 58.4%가 `가맹본부와 타협한다"고 말한 반면 `
다른 가맹점과 공동 대응한다"는 19.7%, `소송을 제기한다"는 4.3%에
불과했다.
또 가맹점 주인의 50.7%가 현행 제도가 불공정 거래행위를 효과적으
로 바로잡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가맹점 주인 90.3%와 가맹희망자
99.0%가 관련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관련법에 중점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사전 정보공개 의무
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번 조사에서 가맹점 규모는 대부분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의 71%가 1억원 이하를 투자했으며 89%가 종업원 4명 이하(71%)
의 가족단위로 운영하고 있었다.
가맹점 계약기간은 1년 이상~2년 미만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이상이 29. 3%, 2년 이상~3년 미만이 23.7%였다.
공정위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을 추진중인 `가맹사업거래 공정
화에 관한 법률"에 이번 조사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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