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단지를 "항만시설"에 포함시키고 정부가 배후단
지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이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지체됐던 항만 배후부지 개
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항만관련 사업자 등이 적극 참여, 부산항
이나 광양항 등이 국제적인 물류거점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양부는 로테르담항 등 외국 항만은 항만과 배후부지를 연계, 종합
물류공간으로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있으나 국내 항만은 선박 입출항
과 화물의 하역.이동 등 전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치중해왔다고 설명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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