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개정안, 항만 배후단지 개발 법적 근거 마련
항만법 개정안, 항만 배후단지 개발 법적 근거 마련
  • 승인 2001.05.02 12: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항, 광양항 등 무역항에 종합 물류기능을 수행하는 배후단지를 지
정,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단지를 "항만시설"에 포함시키고 정부가 배후단
지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이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지체됐던 항만 배후부지 개
발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항만관련 사업자 등이 적극 참여, 부산항
이나 광양항 등이 국제적인 물류거점으로 도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양부는 로테르담항 등 외국 항만은 항만과 배후부지를 연계, 종합
물류공간으로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있으나 국내 항만은 선박 입출항
과 화물의 하역.이동 등 전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치중해왔다고 설명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