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5년 유예…개정법 시행
복수노조 5년 유예…개정법 시행
  • 승인 2001.04.0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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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일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5년간 유
보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공포돼 시
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 법이 시행됨에 따라 2006년 12월31일까지 복수노조는 계속 불허
되고, 노조전임자에게는 임금을 계속 줄 수 있게 됐다.

법안에는 199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사문화했던 단체협약 불
이행시 형사처벌 규정을 처벌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해 다시 시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유예의 5년간 연장
노조법 부칙 제6조제1항에서 개정전 법률 제24조제1항의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과 제81조제4호의 벌칙 규정을 2006년말까
지 시행하지 아니하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함

그동안 법상 금지되었던 이 법의 시행당시 노조의 전임자 급여를 지
원받지 않았던 사업(장)과 신설노조의 경우에도 사용자에 대한 벌칙
의 적용규정 삭제

이는 "97.3월이후 신설노조에 대해 전임자 급여지원을 하더라도 법
위반이 되지 않을 뿐, 노조가 전임자 급여지원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
다거나 사용자가 신설노조에게 전임자 급여를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


또한, 법 부칙에서 노사에게 전임자 급여지원 규모의 감축 노력의무
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 "노사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전임자 규모를 감축하도록 하
고, 그 재원을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에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사업(장)의 복수노조 허용규정 유예의 5년간 유예

노조법 부칙 제5조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
는 경우에는 2006년말까지 그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
조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여 종전에 2001년말까지 유예되었던 것을 향
후 5년간 연장함


3.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의 명문화

노조법 제92조제1호에서 ①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
②근로 및 휴게시간·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③징계 및 해고의 사유
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④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⑤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⑥쟁의행위에 관
한 사항 등 단체협약의 내용중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의 범위를 특정함

이는 1998년3월28일 헌법재판소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
는 구노조법 46조의3(현 노조법 제92조의제1호)의 규정에 대하여 죄형
법정주의 등에 위배되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고,
- 이에 동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도 단체협약 불이행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 규정을 개
정해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한 것임

4. 행정관청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삭제

노조법 제92조제1호에 규정된 행정관청의 "지역적 구속력" 결정(제
36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함

이 결정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한 일종
의 "행정처분"이고, 헌법재판소는 확정되지 아니한 행정처분 위반에
대한 벌칙적용은 위헌이라는 결정(1995.3.23, 92헌가14)을 감안
-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를 삭제하게 된 것임


5. 교원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의 적용시한 연장(부칙 제2항)

부칙 제2항에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
항을 "2001년"을 "2006년"으로 변경함으로써
- 동법 제6조제3항의 교원노조의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의 적용시한을 "2006년"으로 연장한 것임

6. 규제완화 관련

개정법은 노동조합의 변경신고기간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 변경신고된 사항은 정기통보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변경사항의
중복신고(통보)를 방지함(제13조제1항·제2항)
※ 13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부
칙①)

이는 1999년8월13일 제36차『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서 의결된『1999 노동부 잔존규제정비계획』에 따른 행정규제 완화 조
치였음.

(자세한 내용은 인적자원-인사컨설팅-자료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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