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매점노조 설립신고필증 교부 받았다.
홍익매점노조 설립신고필증 교부 받았다.
  • 승인 2001.03.08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직가입 대상 중복 논란을 벌였던 홍익매점노조가 최근 울산 동구청
으로부터 노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이번 필증 교부는 복수노조를 금지한 현행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
질적"으로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단위 사업장 안에서도 2개
이상의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킨 것이어서 큰 관심을 모
으고 있다.

울산 동구청은 지난달 22일 홍익회 소속 매점노동자들로 구성된 홍익
매점노조가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노조 설립요건을 충족했다며 이날 필증을 교부했다.

울산 동구청의 필증 교부에는 기존 철도노조 홍익회 지부가 규약에
서 "홍익회의 각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점노동자들이 실제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점
노동자들이 설립한 별도 노조를 조직대상 중복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
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회는 열차 내 판매원과 이들을 관리하는 관리사원, 그리고 각 역
사에 있는 매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다.

그러나 현재 홍익회 노조에는 지난 27년 동안 매점노동자들이 단 한
명도 가입하지 않았고, 복수노조 논란이 일고 있던 지난 1월29일 단
10명의 매점노동자만이 가입을 한 상태이다.

홍익매점 노조쪽은 "홍익회 노조가 의도적으로 가입을 배제시키면서
노조 가입을 위한 제반 활동을 하지 않았고 회사쪽과의 교섭이 난관
에 부딪힐 때 매점노동자 가입여부를 협상의 카드로만 활용해 왔
다"고 주장한다. 규약상 가입대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입을 할 수
없었거나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조직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는 얘기다.

노조 관계자는 "울산 동구청이 규약을 형식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실질
적인 관계를 따져서 복수노조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크
게 환영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홍익매점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맨 처음 접수받았
던 서울 강서구청은 "홍익회노조가 규약상 매점노동자들을 포괄하고
있고, 1월29일 매점노동자 10명이 가입했기 때문에 복수노조에 해당한
다"며 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고, 노동부도 사실상 같은 입장을 취하
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 노동자의 단결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실제 신고서를 검토한 울산 동구청 실무자는 "법률적으로 복수노조로
보여질 소지가 많다"며 애매한 입장을 취했고, 이영순 울산 동구청장
이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면 정부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는 "조직대상을 같이 한다는 의미는 규
약이 정하고 있는 조직형태와 실제 노조 구성원들의 실체 및 구성범
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고, 올 1월 서울행정법
원도 서울 강서구청이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의 설립신고서를 반려
한 데 대해 "노조의 규약만을 형식적으로 검토한 뒤 복수노조라 하여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같이 정부와 법원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는 가운데 홍익매점노조에
대한 노조설립신고필증 교부는 현행 복수노조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
고 노조 결성의 자유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이같은 행정관청의 유권해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노동부에
도 확산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아울러 민주노총이 복수노조 금지를 5년 연장한 노동법 개정을 놓고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한 가운데 울산 동구청의 필증
교부에 대한 행정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또 한차례 논란을 빚을 가능
성도 없지 않다.

2001-03-0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