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사업장 불법고용중 사고시 연봉 16배 배상
중국내 사업장 불법고용중 사고시 연봉 16배 배상
  • 승인 2003.11.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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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국내 사업장에서 불법 고용한 근로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
한 경우 사측은 연평균 임금의 최고 16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일시에 지불
해야 한다.

중국 노동사회보장부는 불법고용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非法用工單位傷
亡人員一次性賠償辦法)을 최근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
혔다.

불법고용의 개념은 영업허가증이 없거나 합법적으로 등록되지 않는 기
업체, 영업허가가 취소된 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이다.

불법고용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사고로 상해 또는 직업병을 얻게 되거나
미성년고용자가 산재를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노동사회보장부는 또 산업재해 진단과 판정방법을 담은 `산재인정방법’
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직업병을 포함해 산재를 당한 근로자 또는그 직계가
족, 노동조합은 사고발생일(또는 초진 판정일)부터 1년 이내에 지방 노동
보장행정기관에 산재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기관은 2명 이상의 조사
원을 파견해신청서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
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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