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기획시리즈-미국여파 국내텔레마케팅시장 초긴장
TM기획시리즈-미국여파 국내텔레마케팅시장 초긴장
  • 승인 2003.11.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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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바운드 금지법안 통과시 7만명 실업 … 업계 괴사
우리나라의 텔레마케팅 관련 국내법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
률’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개인정보보호
에 대해 다루어지고 있었으며 고객 DB를 활용하는 텔레마케팅은 간접적
인 규제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2002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개정돼 ‘전화권유판매법’
이 신설되면서 이제 국내 텔레마케팅산업도 국내법에 의해 직접적인 규
제를 받게 되었다. 또한 올해에는 미국의 DNC 제도와 유사한 내용의 법
안이 ‘전자상거래에서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어 이
법안의 국회 통과시 미국과 같은 텔레마케팅 산업의 심각한 위축이 예상
된다.

-관련업계 법안존재 인식미미 … 강건너 불구경
-6월 5만7,000명에서 10월 현재 18만명으로 증가

■리스트 등록 현황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02년 8월 별도의 사이트
(www.nospam .go.kr)를 통해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 정보를 구축
하고 있으며, ‘03. 6. 10 현재까지 57,190명의 소비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 ‘03. 10.6일 공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약 18만여개의
수신거부리스트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이동전화의 등록률이 가장 높으
며 지역 별로는 서울지역에서 등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미국 VS 한국
미국의 경우와 국내 현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국내에서 ‘수신거부 의사
에 반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소비자는 물론 업계에서도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지난 91년부터 각 주별로 DNC 제도를 운
영하여 규제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왔으며 부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지
난 10월 시행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할용에 대한 동의 및 고지의무 사항이 국내법현실
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List Broker 가 존재하며 아웃바
운드 텔레마케팅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나 국내는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인하우스 중심으로 활성화 되어 있다. 또한 지난 1991년부터 시
해된 TSR(Telemark eting Sales Rule)로 TM 영위업체가 국내보다는 파
악이 잘 되어 있으나 국내는 전화권유판매업에 종사하는 인원, 기업의 현
황이 전무하다.

■ 동 법안의 파급효과
위 법안이 입법될 경우 텔레마케팅 업계는 아웃바운드 업무의 괴사현상
이 초래될 것으로 예측되며 고객사의 아웃소싱 업무자체를 꺼리게 되어
아웃소싱 활성화 정책과 상반된 정책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원가상승을
초래해 결과적으로는 공산품 및 서비스상품의 판매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의 비용부담 증가 및 제품 경쟁력이 악화될 것은 물론 미국의 예
를 들어 약 7만명의 여성실업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선별적 수
신거부시스템이 아니어서 한가지의 업체에 등록거부를 위해 모든 정보
를 스스로 차단하는 악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법업체의 음
성화로 단속에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편 아웃바운드 기반 IT 산업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콜센터 기업들은 콜센터를 외국으로 이전, 아웃바
운드를 실시할 경우 이 또한 법제도의 미비로 규제방법이 없어 국내 기업
의 해외 축출이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 운영의 문제점
현재 국내에서는 DNC제도가 받아들여질 경우 이 법안이 지켜질 가능성
은 매우저조하다. 그 이유로는 첫째, 소비자 피해를 촉발하는 전화판매행
위가 전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현재 파악된 대표업종으로는 부동산,
상품권, 교재판매 등이며 이들은 대규모의 전문 TM 센터가 아닌 소수의
인원이 대리점이나 지점 등에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을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둘째, 소비자가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
다. 물론 휴대전화에서는 발신자확인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반 사무실에서나 집전화에서는 추가로 발신자확인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추가적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동 법안의 효율
성을 떨어트린다.
셋째, 미국과 단순비교할 때 그 규제의 강도가 미흡하다. 이는 업체가 단
순히 벌금형을 받고 영업을 지속할 때 이 법안의 효과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위 법의 리스트가 고객동의를 받은 경우나 ‘전화권유판매
법’에서 지정한 예외업종까지 유추적용할 경우 히스트 수집을 통한 소비
자보호라는 취지는 무색하다. 참고로 인터넷이나 혹은 전화, 은행, 카드
등의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제공되는 개인정보할용에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 자체가 거부되어 울며겨자먹기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이 방대한 업무를 관리할 전문기관의 부재이다. 이는 자칫하
면 전체 리스트가 해킹당할 경우 소비자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심각한 피
해가 양산될 것이다.

■ 관련 부처의 입장
관련 부처는 정보통신부와의 이중규제, 수신거부 시스템의 안전성, 동 규
제의 실효성 등에 대하여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1. 이중규제의 문제
개정안에서는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하는 행위로부
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신거부 시스템을 구축
할 수 있고 사업자는 동 시스템의 목록을 의무적으로 대조·확인하여 수신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는 소비자에 대하여만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
보통신망법’, 제50조 내지 제50조의5의 규제대상과 중복되어 이중규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수신자의 수
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대하여 시정권고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있으나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업자는 수신거
부 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대조·확인하여 수신거
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소비자에게만 구매권유광고를 송신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이에 위반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처럼 중복규제가 이
루어지는 경우에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에 의해 이중적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며, 현행 법체
계의 혼란을 야기하여 일반 국민에게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
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2. 규제의




효성 등에 대한 검토
스팸메일 중 가장 큰 폐해가 있는 것은 전체 스팸메일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음란성 스팸메일로 대부분이 법망을 피해 발송자를 고의로 은닉하
거나 해외로부터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의한 수신거부 시스템
으로 이를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개정안에 의
한 수신거부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및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
되는 반면, 현행 스팸메일 차단시스템에 의한 규제, 음란성 스팸메일 방
지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그 실익이 비용에 비하여 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동 시스템의 운용 및 소비자 이용현황 등을 포함하
여 동 시스템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 개정안 제24조의2제4항에서는 수신거부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위탁
대상단체의 선정, 수수료 징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에 백지위
임하고 있으나, 수수료 징수는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고시
로 위임할 사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
다.

■ 업계의 반응
텔레마케팅 산업을 영위하는 업계에서는 이 법안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
일부 몇몇 기업들이 이 법안에 대해 알고 있지만 그 파급에 대해서는 크
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전자상거래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
보호에관한법률’ 및 ‘전화권유판매법’에서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전화번호
에 대해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점도 아직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많은
언론에서 미국의 DNC 제도에 대해 각종 매체를 통해 보도되었고 협회차
원에서도 관련자료를 공문이나 회의를 통해 사태의 추이를 알리고 있으
나 업계에서는 아직 미온적인 반응이다.

■ 동법안의 대안
외국의 사례와 국내 현실을 보면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업계의 자정
이 필요하다. 하지만 산업의 발전이란 측면에서는 아직 동 법안의 입법
이 시기상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국에서도 다이렉트마케팅협
회에서 자율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싱가폴에서도 마찬가지로 텔레
마케팅 관련 협회에서 이를 조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누가 이 리스트를 운용하는 것인가가 아닌 ‘시장
에서 이를 정화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몇가
지 고심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소비자가 왜 전화를 거부하고 있는가이
다. 소비자 역시 유익한 정보는 이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결국 숙련되지
않은 상담원들이 소비자의 비위를 거슬리고 소규모의 회사에서 소비자에
게 알게모르게 피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는 먼저 아웃바운드 텔레마케팅을 영위하는 기업의 인허가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또한 자질있는 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
원이 필요하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의 속담에서처럼 상
담원의 친절한 응대에 소비자는 우호적으로 기업을 대한다. 마침 우리나
라에는 텔레마케팅관리사라는 국가자격증이 시행 중이다. 이를 적극 활
용한다면 소비자의 불만을 상당수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소비자 상담센터를 구
축하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의 육성과 미스터리
콜을 활용한 모니터링 제도의 적극 실행으로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보
호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개정안요약
제24조의2(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대조확인시스템 등)
■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총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해위로부터 소비자를 보
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수신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힐 수 있는 구매
권유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대조확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구매권유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시스템
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대조 확인하여 수신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소비자에게만 송신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스템의 운용을 소비자단체 또는 사업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원할한 운용을 위하여 해당 소비자단체 또
는 사업자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일정금액
의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위탁대상단체의 선정, 수수료
징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칙■(시행
일) 위 조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부처 의견조회 회시내용 요약
▶정보통신부
o 정보통신망법의 규정과 조화·일치되지 않아 소비자 및 사용자에게 혼
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중규제가 이루어져 국민의 부담을 가중
시킬 우려
o 사업자가 광고성 정보전송에 대하여 소비자로부터 사전동의를 얻었
다 할지라도, 사업자는 매 광고 전송시마다 시스템 등록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광고를 전송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o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
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 우려
▶법제처
o 스팸메일의 차단은 스팸메일 차단시스템 등 기술적 장치로 상당부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광고메일을 보내기 전에 일일이 시
스템을 대조·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임.
o 동 시스템에 등록하지 아니한 소비자에 대하여는 자유롭게 구매권 유
행위를 해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에게 시스템 이
용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음.
▶한국소비자 보호원
o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법,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나, 동 개정
안 한국소비자에 의해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은 중복규제라
는 문제가 발생보호원 할 수 있으며, 동 개정안 위반에 대하여 가혹한 처
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사료됨.
o 사업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에 동 시스템 운용이 위탁될 경우 개인정
보 보호나 시스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허점이 드러날 수 있음.
▶한국법제연구원
o 현행법은 구매강요행위에 대하여 제21조제1항제5호의 금지행위로 다
루고 있으므로 별도로 ‘구매권유광고수신거부의사등록대조확인 시스템’
을 개발하는 것은 소비자보호에 크게 기여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됨.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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