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지급 원칙" 지켜야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지급 원칙" 지켜야
  • 승인 2001.02.27 1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계절노동자, 촉탁사원, 인턴사원 등이 있는
데 필자는 이러한 형태의 비정규 노동자를 ‘임시 노동자(temporary
worker)’라고 부른다.

이러한 임시노동자에 초점을 맞추어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노동권을
기본으로 한 기본권 신장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임시 노동자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0년 2월 현재 1년 미만
의 고용계약을 맺은 임시 노동자는 671만여 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
의 52.3%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중을 성별로 보면(99년 6월 현재) 남자의 경우는 36.2%인 반면,
여자는 67.3%에 달하고 있다. 즉, 단기고용계약을 맺은 비정규 노동자
는 남성 노동자 세 명 중 한 명이고, 여성 노동자 세 명 중 두 명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비정규 노동의 특징은 여성 노동자에게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 위기 이후 여성을 중심으로 임시 노동자가 급격하
게 확대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증대 경향은 단지 저학력, 단순 미숙련 직종에 그
치지 않고 고학력, 사무직, 전문가 직종으로도 확대되어 온 사실도 중
요한 변화 추세이다.

임금 및 근로조건의 실태를보면 임시 노동자는 동일 노동을 하는 정규
직에 비해 임금수준(정규직의 50-75% 정도) 및 각종 복지혜택수준이
낮고,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보호(휴일, 휴가 등) 및 노동조합의 보호
(단체협약의 적용)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며, 사회보험(고용보험, 산
재보험 등)의 적용에서는 흔히 배제되고,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자발적 계약의 원칙은 효
율성과 형평성의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비정규 노동의 문제는 이 두 원칙이 노동시장에서 준수되지 않고 있다
는 데 있으며, 따라서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란 바로 이 두 원
칙이 노동시장에서 관철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다.

약 67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의 임시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하
게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다.

동일 노동을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 복리후생비 및
퇴직금 절감,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의 격차는 바로 사용자가 단기고용
계약을 선호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이러한 각종 측면에서의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즉 동일가치노
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equal pay for comparable worth of
labor)이 관철돼야만이, 사용자가 보다 싼 노동비용(cheap labor)이라
는 측면에서 선호하고 있는 단기 고용계약을 할수 없게 만드는 최선
의 방식이다.

고용형태간의 차별이 없는 상태에서는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오히려
정규직보다 더 높은 것이 시장원리와 부합된다. 이는 노동자가 단기
고용계약을 선택한 데 따른 위험부담인 고용불안을 보상하기 때문이
다.

기업으로서도 일시적으로 높은 임금을 주더라도 비정규직을 활용하여
비정규적 업무를 해결하여 궁극적으로는 정규인력을 유지하는 데 드
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은 우리 나라 노동
시장에서 어떻게 관철될 수 있는가 우선 쉽게 떠오르는 방안은 ‘사회
적 힘(social power)’에 의해 비정규 노동자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것
이다.

노동시장을 움직이는 사회적 힘에는 ▲법적, 제도적 장치 ▲노동조합
▲시민운동 등이 있다.

가령 보호입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단기 고용계약의 합리적 이유 설
정 ▲활용기간의 한정▲일정 기간 이상 갱신시 정규직으로의 전환 ▲
비정규직 고용가능 직종 및 업무의 제한 ▲차별 금지 및 상응 벌칙 등
이 있다.

다음으로 비정규 노동자의 조직화, 혹은 단체교섭 적용대상화 등이 노
동조합을 통한 비정규 노동자의 지위 개선 방안이다. 그리고 시민단체
가 독자적으로 혹은 노동단체와 연대하여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 향
상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사회적 힘에 의해 비정규 노동자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방안보다는 오히려 1년 이상 장기 근로의 경우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법적, 제도적 혜택이 시장원칙과 괴리되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장기근로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이유는 숙련 향상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이러한 생산성 향
상에 대한 보상이 호봉의 자연승급, 퇴직금 누적 및 누진, 연차 휴가
의 누적, 그리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엄격한 해고제한 등 중첩
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러한 중첩 보상이 근속에 따른 생산성 향상분을 초과한다면, 사용주
는 장기고용계약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기술변화 속도가 매
우 빠르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한 정보산업시대에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와 달리 근속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자체가 불확실하
기 때문에 사용주는 장기고용계약을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힘에 의해 비정규 노동자의 지위를 상승시키
는 방안은 사회 전반적인 고용기회의 감소로 귀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보화시대에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 원칙을 관철
시키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속노동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법
적, 제도적 장치를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재설계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물론 모든 노동자에게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초과근로수당이나 월차휴가, 사회보험 적용 등의 권리부분은 단기고
용 노동자에게도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보호입법에 의
해서가 아니라 근로감독에 의해 관철되어야 할 부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