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전단지 등을 통해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한 농협중앙회 및 7개
비료제조회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농협과 남해화학, 신한종합비료, 경기화학공업, 동부한농화
학, 조비, 풍농, 우림산업 등 비료회사들이 "토양을 정밀 분석해 경작
물에 맞도록 시비 처방한 후 제조", "내 토양, 내 작물에 딱 맞
는", "개인별 주문비료" 등과 같이 광고상에서 마치 모든 개별주문에
대해 토양분석을 실시, 맞춤비료를 공급하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밝혔
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광
고에 해당된다며 부당광고행위 금지와 법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것
을 명령했다.
20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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