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금연 건물구역 등장
완전 금연 건물구역 등장
  • 승인 2001.02.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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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의 4일 보도에 따르면, "앞으로 금연구역을 늘리는 한편
금연건물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위
반자는 최고 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구류에 처하기로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도 흡연구역을 설치해야 하
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며 건물주가 원할 경우 건물을 완전 금연건물
로 지정해 아예 흡연구역을 없애는 방안까지도 협의중에 있다고 말했
다.

이와함께 현행 3만원인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한 범칙금도 10만원으
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3월 정식 개원을 앞둔 국립암센터는 국내 처음으로 실내는
물론 실외 등 모든 원내구역을 "금연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분진료를 시작한 이후
환자는 물론 방문객들에게 원내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금연토록 권장해
왔다"면서 "3월 정식 개원에 맞춰 원내금연을 선포키로 했다"고 밝혔
다.

2001.02.0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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