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건축시 동파장지 시설 의무화
서울시, 주택건축시 동파장지 시설 의무화
  • 승인 2001.02.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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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며칠동안 전국에 불어닥친 기습적인 한파로 겨울철 수도계량
기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해 동
파장치 시설 의무화 추진을 위해 건축물 관련 법규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99년 7월 폐지된 동파방지 건축 조례를 다
시 제정해 새로 짓는 주택, 특히 복도식 아파트의 수도계량기에 열선
이나 동파 방지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
혔다.

이와 함께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가 잦은 기존의 복도식 아파트에 새
시 설치를 유도하는 한편 동파 사고가 났던 가구의 수도계량기에 열선
을 설치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올 겨울 들어 26일까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
는 5만9364건으로 이중 71%인 4만2168건이 복도식 아파트에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001.01.2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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