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우수구인업체에 대해 채용업무를 대행해 주기로 했다.
우수구인업체가 인력을 채용할 경우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홍보 및
원서접수,면접 등 제반 채용절차를 책임지고 대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고용안정업무 발전계획"를 통해 고용안정센터
등 직업안정기관 이용 실적이 높은 업체를 정기적으로 선정,"노동부
인정 우수구인업체"라는 표장을 제공키로 했다.
또 직업상담원 개인별로 업체를 맡도록 하는 "업체별 전담관리제
도"를 도입, 해당 업체 관련 업종에 대한 노동시장 정보를 지속적으
로 제공하며 취업및 인사관련 업무를 지원키로 했다.
자동차협회 조선협회 변호사회등 산업별.직종별 협회 등과 구인연계
체제를 구축,회원사에서 새로 사람을 뽑을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돕
기로 했다.
20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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