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울산 지방의회가 정화조 청소요금을 사실상 동결하자 정화
조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울산시 중구의회는 지난해 12월 29일 정화조 요금 34%인상을 요청한
집행부의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을 부결 처리했다.
중구의회는 당초 구·군 의장단에서 합의한 10% 인상안을 통과시킬 예
정이었으나 집행부측에서 정화조 업체의 월별 매출액 등 요금인상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자 부결시켰다.
또 동구·북구의회도 집행부가 인상요구한 정화조 요금인상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 오는 2월 임시회에서 안건을 재심의하기로 했고 남구청
은 관련 조례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이 지역 지자체가 지난98년 초 마련한 정화조 요금 인상 조
례안은 98,99년에 이어 3년째 처리되지 못해 새해초 자치단체와 지방
의회간 쟁점 사안으로 남기게 됐다.
이에 대해 정화조 업체들은 지난 91년 이후 10년간 정화조 청소요금
이 동결된데다 차량 가동률 하락 등으로 경영난이 겹쳐 연쇄 부도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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