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아웃소싱업체 특수 경비원 총기 허용
경비아웃소싱업체 특수 경비원 총기 허용
  • 승인 2000.12.2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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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민간경비업체도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맡을 경우 총기를 보
유, 사용할 수 있는 ‘경비업법 개정안’이 제정돼 시행됨에따라 총기
보유 확산과 총기사고 가능성을 우려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경비업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공항과
핵발전소, 전력시설 등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담당하게 될 민간 경비용
역업체의 특수경비원에 대해 무기휴대 및 사용권을 부여키로 하고 내
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맡는 특수경비원은 구역내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필요시 사용할 수 있으나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총기 오·남용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특수경비원은 채용전 76시간 이상의 교
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다. 또 특수경비원의 자격요건을 강
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민간 경비원의 총기보유
확산과 총기사고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대론도 일고있다.


현행 최저가 입찰제로 인해 경비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부실·영세
업체가 경비업체로 선정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총기남용 및 유출 가능
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예산절감과 경비의 전문화, 과학화 차원에서 기존의
청원경찰 대신 민간업체에게도 경비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했으며 무
기고 운영 등 엄격한 총기관리로 사고위험은 거의 없을 것이다”고 말
했다.

민간인의 총기보유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법제처는 입법추진 과정에서 민간인 신분 특수경비원의 무기휴
대 사용이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며 수차례 법안 재검토를 요청했던 것
으로 밝혀졌다.

‘경비업법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6일 특수경비원의 무기
휴대·사용권과 의무에 대한 경비업법 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200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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