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사용 늘리겠다 91.7%. 규제완화가 관건
파견근로자 사용 늘리겠다 91.7%. 규제완화가 관건
  • 승인 2000.12.2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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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사용 늘리겠다" 91.7%... 규제완화가 관건
-상공회의소, 파견근로자 사용실태와 개선과제 조사결과

근로자파견제가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고용증대를 위해 하나의 대안으
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파견근로자를 활용하는 기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면서
현재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대부분이 앞으로도 이들을 계
속 사용하거나 확대고용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가 서울소재 5백4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
시한 ‘파견근로자 사용실태와 개선과제’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
상 기업의 83.1%가 근로자파견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
업중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28.1% 였다.

또 업체당 평균 18.1명(정규직 근로자 대비 평균 4.1%)을 사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파견근로자 사용기업의 91.7%가 올해도 이
들을 계속 사용하거나 대상업무 또는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해 파
견근로제가 새로운 고용관행으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
다.

이에따라 파견법도 파견대상 직종(현행 1년 계약, 1년 연장 가능)의
확대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구조조정으로 신규채용을 꺼려하고 있는
기업의 파견근로자 사용을 증가시킴으로써 실업해소에 도움을 줘야 한
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특히 파견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8.3%만이 ‘고용조정이 용
이’해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견근로자제가
활성화되면 고용불안이 심화될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는 기우였던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파견근로자 사용기업의 54.6%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만족하고 있
으며, 파견근로자 사용에 따른 성과로는 고용 유연성 제고 효과(크다
62.5%, 보통 30.2%) 및 인건비 절감 효과(크다 44.8%, 보통 45.8%)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규직 대비 생산성 제고 효과(크다 14.6%, 보
통 62.5%)는 다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36.1%가 앞으로 이들
을 활용하겠다고 응답해 IMF이후 고용조정의 주대상이었던 파견근로자
의 사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의 관계자는 “기업의 구조조정이 당분간 지속되어야 하고 그에 따
라 실업확대가 불가피한 점에서 볼때 앞으로 파견직종 및 기간 확대
등 규제의 완화를 통해 파견근로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실업난을 해
소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대상 기업의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인지도를 보면 매우 잘 안다
24.4%, 다소 안다 58.7%, 잘 모른다 13.7%, 전혀 모른다 3.2%로 대체
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목적으로는 단순·보조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건비절감 21.5%, 고용조
정 용이 8.3%, 전문기술직의 일시적 고용 7.7%, 일시적 결원보충
6.1%, 일시적 업무량 증가 5.0%, 고용조정에 따른 부족인력 보충
3.9%, 기타 1.1%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문기술직의 일시적 고용을 위
해 사용하는 경우(7.7%)가 적지 않아 앞으로 이들에 대한 파견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규직원대비 파견근로자의 인건비는 직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
나 정규직원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문직일 수
록 높은 급료를 받고 있고 일부 전문직은 정규직원보다 높은 급료를
받고 있는 경우도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관리비서·관련 준전문가의 경우 정규직원대비
95.0%의 급료를 받고 있으며 컴퓨터전문가는 92.3%, 컴퓨터 보조원은
91.6%, 비서·타자·관련사무원은 85.0%의 급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업무 만족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업체의 54.6%가 파견근로자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으
며 41.3%는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4.1%만 다소 불만족이라도 응답했
다. 이를 5점 척도(1=매우불만족, 3=보통, 5=매우 만족)로 계산한 결
과 평균 3.58로 나타나 대체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성과를 인건비 절감, 고용 유연성제고,
정규직대비 생산성 제고 효과 등으로 세분화하여 5점 척도로 보면 인
건비 절감 효과는 3.35점, 고용유연성제고 효과는 3.60점으로 나타나
파견근로자 사용으로 다소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정규직대비 생산
성 제고 효과는 2.90점으로 나타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무관리를 강
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파견근로자 사용기업의 54.2%가 올해도 파견근로자를 계속 사용할것이
라고 응답했고 37.5%는 파견근로대상업무 또는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반면에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업체는 8.3%에 불과했다.

또 미사용 기업의 36.1%가 사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
라 앞으로 파견근로자 사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파견근로자 사용기업의 과반수 이상이 파견대상업무(55.8%) 및
사용기간(58.9%)을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대상업무도 일부만 금지
하고 모두 허용(16.9%)하길 원하고 있으며 파견기간도 파견근로자와
합의시 무기한 허용(79.2%), 최장 3년으로 허용(15.3%)하길 원하고 있
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으로 인해 신규고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는 기업
의 고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26개 직종으로 제한하고 있
는 파견근로대상 업무를 대폭 확대하고 파견기간도 파견근로자와 합의
시에는 계속 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시급히 개정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말(12월중)에 방문조사로 이뤄졌으며 조사대
상기업은 서울 소재 기업으로 상장사 3백80개사와 비상장사 1백65개
사 중 회수된 3백59개 회사의 집계결과다.

199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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